기획재정부 소식입니다.
'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
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한 책자를 6월 29일 발간 했습니다.
책자는 37개 정부기관의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분야별 / 부처별 / 시행 월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.
★ 상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. ★
일반인이 보기에는 부처별보다는 분야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.
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제도는 10대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금융 / 재정 / 조세
교육 / 보육 / 가족
보건 / 복지 / 고용
문화 / 체육 / 관광
환경 / 기상
산업 / 중소기업 / 에너지
국토 / 교통
농림 / 수산 / 식품
국방 / 병무
행정 / 안전 / 질서
몇 가지 제도만 소개해볼까요?
유류세 인하폭 37%로 확대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서민, 자영업자의 유류비 고통을 덜고 고물가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 (37%)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. 시행일은 7월 1일부터입니다. 시행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입니다. 현재의 인하폭은 30%입니다. 여기에 추가로 7%를 더 인하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인하효과는 취발유는 리터당 57원, 경유는 38원,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국가에서 유류세는 인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주유소에 가면 체감이 잘 안되는 듯합니다.
아프면 쉬세요 (상병수당 시범사업)
OECD 38개국 중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상병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'22년 7월 부터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을 합니다.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일정한 수준의 소득 지원으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적입니다.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실시 됩니다 (서울 종로, 경기 부천, 충남 천안, 경북 포항, 경남 창원, 전남 순천). 보장 수준은 하루 43,960원으로 최저임금의 60% 수준입니다.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아픈데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일하는 근로자가 없었으면 합니다.
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
에코머니는 에코머니 제휴카드(그린카드 등)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가정에서는 전기, 수도, 도시가스 등을 절약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구해하는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제도 개편으로 포인트 적립률이 기존 9%에서 15%로 확대됩니다. 시행일은 6월 1일부터 입니다.
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'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를 소개해드렸습니다.
새롭게 달라지는 157개 제도와 법규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상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https://whatsnew.moef.go.kr/mec/ots/dif/main.do
[22년 하반기 서울이 달라집니다]
[혼잡한 강남에 무인택시가 될까요?]